7월1일부터 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표시, 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(상표표시제)가 허용된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수 폴사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「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」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3월16일 밝혔다. 현행 고시(5조3항)는 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부당한 표시·광고로 규정, 금지하고 있는데 현 제도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주유소 사업자의 제품 선택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, 개정할 방침이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기마다 정유사 상표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. 만약 주유소에서 복수 폴사인을 하고 타제품이나 덤핑유를 섞어 팔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. 정부는 3월23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유소 폴사인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 <Chemical Daily News 2001/03/17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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